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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nonfiction

어느 분께서 네이버에 질문한 사기 성립에 관한 저의 답변,

by YDZD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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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하고 교대 법원을 출퇴근 하듯이 들락날락 거리기를 몇개월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저는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20대적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걸고 온갖 자존심은 모두 다 버리고 모았던 돈인데,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제가 주식을 했다거나, 투자를 했다거나, 빌려줬다거나 이런것도 아닌, 거의 반 절도를 당한 상황임에도 지인이고 같은 곳에 살았고, 같은 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이 사기로 바뀌더니, 초범이라며 고작 1년 6월... 그것도 반성문을 잘 쓰고 벌금을 성실냈다며 1년도 안살고 나오는 현실. 정말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급명령 신청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자기 앞으로 등록한 재산이 없으면, 몰수할 방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사기친 놈은 재산만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호위호식하며 잘지낼걸 뻔히 알고 있는데, 속 뒤집어지다 못해 쇼크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썰은 대략 이 정도만 하고, 저는 당시에 법원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주워듣고 본것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꾼이 판을 치고 사는 나라라는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 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던 어느 시절 네이버에서 어느 한 질문자분께서 사기를 당한것에 관해서 질문을 올리셨더군요. 질문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허위차용증 강압에의해 작성된 허위 차용증이라 주장할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될까요?
2. 18개월간 원금 및 이자를 단한번도 주지않았고 허위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으로 사기죄성립이될까요?
3. 사기죄성립시 사건의진행은 어떻게되며 금액적으로 상대의 처벌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4. 승소시 법정이자의 발생은 차용증작성일인가요 승소일로부터인가요? 법정이자는 몇프로인가요?
5.종합적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의 답변]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기라는 죄에 아주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이천일백만원이라는 돈이지만, 저는 과거 현금으로 약 3억 이상을 사기 당했고, 사기죄로 명백히 검찰에서 증명하였고, 법원에서 조차도 대한민국에서 그 어렵다는 사기죄를 입증 시켰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검찰과 법원을 거의 출퇴근 하듯이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1. 허위차용증 강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차용증이라 주장할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될까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계신 높고 높으시고 자신들을 마치 '​'으로 착각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장을 듣기보다는 증거 제출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높고 높은 고위 공무직에 앉아 계신분들께서는 하찮은 개,돼지들의 말을 다 듣고 다스리는것 보다 높고 높은 월급을 받는 만큼 심플한 A4용지에 쓰인 증거를 읽고 간편하게 판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신 분의 차용증은 증거물로 채택 될 확률이 거의 90%이상일 것이고, 돈을 빌린 이전의 연인분께서는 글쓰신 분께서 협박을 하였다거나 강제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글쓰신 분께서 협박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돈을 값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돈을 빌린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돈을 빌려준 분께서는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사실로 돈을 빌려준 분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입증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증하여야 수월할 것입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예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
직업이 없었는데, 직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실상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허위 사실로 재산이 있다고 말한 경우
등등


[여기에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사기를 당하고 강남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을때,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아느냐? 그냥 돈 떼였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어서, 당시에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한국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네이버에 쓰인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아닌,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왠만한 서민이 사기 당해서 기사화 되지도 않을 거 같고, 시간낭비하는 거 같으면 고소장도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너네 서민이 우리 고위 공무원님들께서 일하기 편하게 모든 증거 자료와 우리가 수사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귀찮은 부분을 모두다 해소한 다음, 고소장을 가져오면 국가가 그 가해자에게 벌금 정도 걷어들이는 판결 정도는 내려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저는 이해되더군요.]

2. 18개월간 원금 및 이자를 단한번도 주지않았고 허위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으로 사기죄성립이될까요?

돈을 빌린 시점에서 18개월인지,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8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기간동안 오히려 돈을 단 1원이라도 변제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인듯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18개월 동안 돈을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점은, 위의 질문1 답변에서 언급한 허위사실로 질문자분을 지속적으로 속여왔다는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참고사항은 증거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18개월 동안 들었던 핑계 혹은 거짓말들의 문자내용, sns내용, 녹취내용(​녹취내용은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비용발생), 통화내용 등을 참고사항의 참고사항으로 제출 하실 수 있으실것 같으십니다. 단, 여기에서 질문자분께서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이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내용(​즉, 욕설, 협박) 등의 메세지를 보내었다면 질문자분께 오히려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사기꾼에게 과거 욕설과 더불러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저에게 벌금 200만원을 물리더군요. 사기 당해서 쪽박 찬 사람한테 벌금까지라... 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너무 인정사정없이 잘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3. 사기죄성립시 사건의진행은 어떻게되며 금액적으로 상대의 처벌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상당히 까다롭지만,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초범이거나, 돌연 행동을 바꾸어 반성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다면, 훈방 처리가 될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3억 이상 사기 당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민사 모두 이겼지만, 꼴랑 상대방이 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그것도 보석금을 넣었는지, 반성문을 기똥차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으로는 6개월 정도만 살고 나와서 잘 살고 있더군요. 참고로 저는 법적으로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 잃고 노숙자 신세 되어 일용직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라. 변호사를 고용하면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혹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질문자분께서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달콤한 말은 사기꾼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검사가 하는대로 놔두는게 나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정의롭게 변호사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쉽사리 제가 본 변호사들의 18번 멘트는 '그때는 될줄 알았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했으니, 변호사비는 받아가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길줄 알고 시작했는데, 받아 낼줄 알고 시작했는데, 처음 사건 맡을땐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저렇게 말하면 정말로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자기 일 잘못 했다고 자기가 돈을 토해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4. 승소시 법정이자의 발생은 차용증작성일인가요 승소일로부터인가요? 법정이자는 몇프로인가요?
대략 글보니, 현재 민사로 진행중이신거 같습니다. 허나, 법정 이자 아무리 가져가 붙여서 지급명령신청까지 받는다고 한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한들, 상대방이 금융자산을 모두 세탁한 상황 혹은 법에서 정해놓은 재산(부동산, 통장, 자동차)이 없는 경우 질문자분께서는 단 1원도 받지 못하실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3년 전에 법원 한참 다닐때 얼핏 본걸 기억하기로는 이십몇프로 되었던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종합적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종합적인 의견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다면 사기범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큼 경제사범, 사기범에게 관대한 나라가 전세계에 아주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빨리 잊어 버리고 현재 생활중이신 부분들에 더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으신 분이고, 저처럼 어느날 갑자기 0원 신세가 되신거라면 다 잊고, 일용직이나 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 미친 듯이 돈써가며 염병을 떨어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오죽했으면 검사와 법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만약, 이 둘도 아니라면 차라리 법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좀 쥐어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세요. 그게 더 속이 편할겁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후회하는게 그때 법으로 진행하지 말고 내가 직접가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괜히 법으로 진행해서 지금 죽이면 괜한 보복살인이라는 발목 잡히는거 같아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될뿐입니다. 진짜 후회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줄이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재미있고 신나는것들이 널린 인터넷 세상에서 사기에 관한 글을 이렇게 찾아서 다 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사기 당하신 분들께 정말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건, 잊고 하루라도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눈물나고 가슴터질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릴때 동네에 밥그릇 들고 밥얻으러 다닌 기억이 너무나 싫어서 잠, 연애, 술자리, 대인관계 거의 모두 다 포기하고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모았던 돈인데 한순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회되는게 정말로... 이렇게 사기 당할줄 알았으면 인간도 동물인데 가장 동물로서 건강하고 활발한 20대 시절 놀아보기라도 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후회가 될뿐입니다. 어찌되었든 모두 다 힘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자살 직전까지 갔었다가 그나마 위로를 찾을 수 있었던게 콘솔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지다보니 어느 정도 다른 것에 몰두 할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에는 다시 사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힘내시고, 꼭 스스로의 인생에서의 싸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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