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1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없이 노가다를 하면 불법! 벌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용직이나 전문직이나 건설업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교육시간과 더불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역사, 필요성, 획득 방법,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수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3.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